![](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ckQBcW/btsHyBRhs7Q/OS52HNmin46h3M913VhfCK/img.jpg)
1. 공동주택 관리방법 및 결정방법 1) 공동주택 관리방법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방법의 결정방법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3) 관리방법의 신고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사업주체의 관리1) 사업주체..
시설관리
2024. 5. 22. 17:0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신청방법
- 위탁관리
- 시설관리
- 청년기본소득
- 신청자격
- 업무
- 안전수칙
- 비상방송설비
- 미취업청년
- 무료교육생
- 청년
- 경기도
- 관리과장
- 청년통자
- 성남시
- 초보소장
- 관리업무
- 음성명료도
- 경비원
- 여름철 전기안전
- 서울시
- 챌린지
- 관리방법
- 자탐설비
- 신청기간
- 지원자격
- 관리주체
- 건설기능인력
- 공동주택
- 뚝섬 숏폼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