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주체 동의기준1) 관리주체 동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 입주자등 관리주체 동의사항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1. 관리주체 관련업무 게시판등에 공개 1)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4항)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관리비 2. 사용료 등 3.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회계감사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3항)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계약서의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의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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