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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지원대상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지원내용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2분기 신청기간: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신청사이트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힘내자 경기청년! 기본을 단단하게, 청년이 당당하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 #경기청년 #24세 #분기별25만원지급apply.jobaba.net * 더 많은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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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2.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3. 지원내용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4. 지급절차5. 2024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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