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업무 1) 관리주체의 업무 등(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 관리주체의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과장의 업무에 대하여 나열해 봅니다.1. 전기, 수도, 난방, 온수 검침 및 부과업무, 자료 보관업무2. 각종 공사, 보수, 구매, 검사, 점검 등에 관한 기안업무3. 입주자대표회의 준비 및 보조업무(주업무자는 관리소장)4. 경리 및 회계 관리업무(전표, 지출결의 등 확인업무) 5. 입찰관련 보조업무(주업무자는 관리소장)6. 시설점검 업무7, 직원관리 업무8. 기전, 경비, 미화 업무일지 확인업무9. 단지내 방송관련 업무10. 공용작업 지원업무11. 민원응대 및 조치업무12. AED(자동심장충격기) 점검업무13. 전기안전관리자 관련 업무 : 직무고시 수행 및 대행업체 관리업무, 전기설비 정밀안전점검(3년마다)업무14.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직장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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