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소개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2. 주요내용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접수기관 보건소지원형태 서비스(의료)2.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1. 소개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2. 지원대상1) 국민 누구나2) 지원 제외 대상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⑥만 75세 이상자 등[선정기준]1)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1. 소개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2.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3. 지원내용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4. 지급절차5. 2024년 지급..
1. 서울시 년 서울 청년 해외 원정대> 신청 안내해외 출국 경험이 없는 청년 및 시정기여자에게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2. 신청대상- 해외 출국 경험 없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아래 1개를 만족하는 자 1) 취약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 또는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본인 또는 가족 •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자녀 • 청년부상제대군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정 •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립 청년 2) 시정기여자 • 국가보훈대상자 • 자원봉사우수자(100시간 이상) • 시정공로 수상자 • 서울런 멘토단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우수활동자3. 참여인원- 30명(취약청년 25명 + 시정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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