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공동주택 정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여름철 공동주택에서는 전력사용량 증가로 인한 정전사고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수전설비 용량 부족과 점검 소홀로 인한 정전사고 및 냉방기기 화재 에방을 위한 '여름철 공동주택 전기설비 사전점검 및 관리 요령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오니, 공동주택 게시판등을 통해 전기안전관리자 및 주민에게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렛 리플렛 다운로드
1) 경보설비(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현황표 게시1)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날부터 30일 이내에선임하여야 한다.(1)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지정한 날(2)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3)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
1. 소방용품1) 소방용품 정의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소방용품]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전기차 화재란?전기차 화재는 진압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년 11건 이던 것이 ‘21년에는 24건, ‘22년에는 44건, ‘23년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이상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가 의무설치이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이상, 기축아파트는 ‘25년 1월 까지 2% 이상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있다.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화재도 급증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 급증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위치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 ..
1. 공동주택 화재 피해의 증가최근 공동주택 화재는 주거공간의 구성에 있어, 구조의 복잡성과 실내장식물 및 주거 전자제품의 다양화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가 높아져 화재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감에 의하면 2015년 건축 구조물 화재건수는 26,303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59.2%를차지하며, 공동주택은 4,806건(18.3%)으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화재발생시 화재 인지를 위한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난시간부족 및 화재 발생사실 인지지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원인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및 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화재 및 재난 발생 초기에 재실자 에게 경보를 알리고, 신속하고 효과..
1.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1)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
1.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 조정하기1) 장기수선계획 개요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준공 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연도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계획이다. 공사종별 장기수선계획은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사종별에 맞는 수선주기 및 수선율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1)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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