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정책요약신청기간 : 상시신청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지원형태 : 현금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위기사유>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또는..
시설관리
2024. 7. 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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