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상주 근무와 관련 질의 - 대주협 제공
1. 질의내용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 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최신 유권해석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질의내용] ○ 기계설비법 관련 규정과 국토교통부 기존 유권해석에 따를 때,‘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려면 타(他) 공동주택과 중복선임해서는 안 되고, 상주(常駐) 근무자로 선발해야 함. ○ 이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있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수요 대비 자격증 보유자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 자격증 을 소지자를 상주 근무자로 채용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는 내용으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2024.9.2)" ] ..
시설관리
2024. 9. 11. 15:02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청년기본소득
- 청년통자
- 건설기능인력
- 관리업무
- 시설관리
- 신청방법
- 자탐설비
- 업무
- 관리방법
- 미취업청년
- 성남시
- 챌린지
- 신청기간
- 공동주택
- 서울시
- 청년
- 무료교육생
- 뚝섬 숏폼
- 경비원
-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안전수칙
- 경기도
- 관리과장
- 초보소장
- 여름철 전기안전
- 관리주체
- 음성명료도
- 3분기 신청
- 위탁관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