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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주체 동의기준

1) 관리주체 동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 입주자등 관리주체 동의사항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2) 발코니 설치 동의사항 제외 행위 금지사항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리주체 동의기준 관리규약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

65(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임시로 물건 등을 적재하는 사항

.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1) 자생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1) 세대내 과외(피아노, 합숙소, 공부방 등)등 다만, 6호에 따라 입주민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동의

2)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

5)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는 사항

.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동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2) 입주자등의 소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1)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2)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3) 광고물, 선전물, 스티커 등을 게시 또는 부착하는 광고 행위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안전, 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의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또는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같은 규격(색상)이나 모양 설치 할 경우 동의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1)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포함사항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어린이집 임대계약

. 임차인의 신청자격

.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 임대료 및 임대기간

.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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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주민공동시설이용, 층간소음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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