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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소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
1) 만 19세 ~ 34세이하
2)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자
3)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4)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3. 지원내용
1)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2)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바람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4. 신청방법
1)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2)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3)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4)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5) 온통청년 카카오톡 상담하기 (온라인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 https://url.kr/r8bcva )
5. 심사 및 발표
1)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4. 5.(금) 18:00 (예정)
2)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6. 제출서류
1) 제출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7. 참고 사이트
1) 자세한 내용참조
2) 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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