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 정책소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

1) 19~ 34세이하

2)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자

3)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4)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3. 지원내용

1)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2)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바람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4. 신청방법

1)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2)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3)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4)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5) 온통청년 카카오톡 상담하기 (온라인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https://url.kr/r8bcva )

5. 심사 및 발표

1)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4. 5.() 18:00 (예정)

2) 필수 이행사항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6. 제출서류

1) 제출서류 (2)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단기근로자만 제출

7. 참고 사이트

1) 자세한 내용참조

https://youth.seoul.go.kr/infoData/plcyInfo/view.do?sprtInfoId=&plcyBizId=R2024022820205&key=2309150002

2) 신청사이트

https://youth.seoul.go.kr/youthPnsn/step1.do?key=2308160001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