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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5. 1. ~ 9. 30.(5개월간)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지원내용 : 

족센터에서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NH카드포인트 지급)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 신청방법 : 

센터전화예약 후 방문접수(070-7477-8568)

○ 구비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② 소득판별 관련 서류 (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③ 처리기한 : 신청한 날로부터 30(90일 이내 연장 가능)

     :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7477-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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