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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5.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6. 주요내용 요약

- 신청기간

24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 더 많은 정책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기 (tistory.com)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기

1, 소개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저리 대출 지원 2. 지원내용□ 이자율: 최대 4.5%□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납입한도: 월 100만원□ 납입금액

hgwajang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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