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하여 알아보기
1. 사업안내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2. 사업대상-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 05. 13.~2005. 05. 12. 출생자*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3. 지원내용자산형성지..
정책
2024. 5.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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