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선임 및 피난계획,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기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현황표 게시1)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날부터 30일 이내에선임하여야 한다.(1)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지정한 날(2)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3)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
시설관리
2024. 6. 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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