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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소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2.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중복혜택 안돼요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3. 지원내용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5.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6. 참고사이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5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 더 많은 정책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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