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1)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67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에 한정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7조의2(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 ①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 할 수 있다.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
1. 교육기간 및 시간· 교육기간 : 2024.07.02 ~ 2024.11.20. (4개월) · 시간 : 월~금┃AM 9:00~PM 6:00 (8시간) 2. 비용 및 모집인원· 비용 : 교육비 100% 전액 무료! (교재 및 재료 포함) ·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모집인원이 다 차면 추가 모집x 3. 훈련자격 내용 및 훈련수당· 취득자격증 : 전기기능사 · 훈련수당 : 월 최대 '7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 23년도 기준) · 교육내용 : 전기기초┃전기내선공사 ┃전기기능사 (필기+실기)┃직업상담지원┃취업지원 4. 문의┃상담 · 전화 : 02-2632-3070 (평일 9시~6시) · 홈페이지 :www.khrd.org · 카카오톡 : 실시간 상담 ☞ 사진속 QR코드 · 방문 : 당..
1.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업무 1)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 등(1) 제23조(관리비 등)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2)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3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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