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및 구성, 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선출 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선출하고 업무수행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1)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2) 의결방법(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31조)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⑤ 입..
[정책소개]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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