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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임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식 제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3.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4. 시행시기

202451(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5.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여성기준) 상담 후 신청

6. 지원체계

 

7. 자세한 안내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20631124&bsIdx=651&bcIdx=0&menuId=1891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 지원 | 의료 | 식품ㆍ건강ㆍ의료ㆍ정신건강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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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g.go.kr

 

* 더 많은 정책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기 (tistory.com)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기

1, 소개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취업면접에 참여한 道 거주 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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