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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임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식 제4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3.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4. 시행시기
2024년 5월 1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5.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여성기준) 상담 후 신청
6. 지원체계
7. 자세한 안내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20631124&bsIdx=651&bcIdx=0&menuId=1891
* 더 많은 정책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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