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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지급형식 :시ㆍ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031-120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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