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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 / 꿈나래통장 300명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2주간
○ 신청방법 :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청년통장)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청년통장, 꿈나래), 우편(꿈나래) 접수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 아동:만 14세 이하인 자(2009.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참고사이트
* 더 많은 정책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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