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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 꿈나래통장 300

신청기간 :

2024. 6. 10.() 6. 21.() 2주간

신청방법 :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청년통장)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청년통장, 꿈나래), 우편(꿈나래) 접수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18~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 아동14세 이하인 자(2009. 1. 1. 이후 출생자)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참고사이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233?utm_source=main_inner1&utm_medium=banner&utm_campaign=hotissue

 

원금이 두배로! 놓치면 후회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은?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 더 많은 정책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24h in 뚝섬_뚝섬 숏폼 챌린지 안내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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