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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화재 피해의 증가

최근 공동주택 화재는 주거공간의 구성에 있어, 구조의 복잡성과 실내장식물 및 주거 전자제품의 다양화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가 높아져 화재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감에 의하면 2015년 건축 구조물 화재건수는 26,303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59.2%를차지하며, 공동주택은 4,806(18.3%)으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화재발생시 화재 인지를 위한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난시간부족 및 화재 발생사실 인지지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원인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및 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화재 및 재난 발생 초기에 재실자 에게 경보를 알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난 경로 안내방 송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공동주택에는 화재발생시 청각적 인지를 위해 비상경보설비와 비상방송설비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2. 비상방송설비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방송설비에 의해 건물내 전 구역에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설비

설치대상) 연면적 3500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

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4(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성명료도

스피치를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듣느냐 하는 것을 수치화한 것

음성전달지수(Speech Transmission Index, STI)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나 음성명료도의 주관적인 평가는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 방법에 따라서 명료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상호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통 명료성 스케일 (Common Intelligibility Scale, CIS) 척도가 주로 사용

3) 음압레벨과 CIS의 기준

음압레벨의 경우 국내의 비상방송설비(NFSC 202)에서는 음압기준은 없고, 음성입력 3 W 기준만 명시되어 있음

음성명료도의 경우 국내기준이 없으며, 국외기준(NFPA)에 따르면 명료도 기준을 CIS 지수 0.7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음

4) 음압레벨 및 CIS의 측정

음압레벨 및 CIS는 스피커 음원과 측정지점간 이격거리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며 직선 이격거리보다 보행 이격거리에 영향을 받음

공동주택의 각 침실에서 CIS 0.7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측된 스피커의 출력(PWL)을 평균 약 7 dB 증가시키거나, 동일한 출력(PWL)을 지닌 스피커를 거실 및 복도측에 2대 설치하면 공동주택의 각 침실에서의 음압레벨과 음성명료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음

장방형 복도 공간에서 명료한 비상 방송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흡음재료 사용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비상 방송용 확성기의 출력 증가 또는 설치 간격 조정이 필요

T자형 복도에서 명료한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복도 연결부의 중심에서 일정거리(10 m)를 이격시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상 방송용 확성기의 설치 간격을 좁히는 경우 더욱 명료하고 충분한 음량을 갖는 비상 방송음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음

5) 음성명료도 개선의 필요성

비상 방송음은 피난 경로 전체에서 충분한 음량으로 명료하게 재실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대형화, 초고층화에 따라 피난 경로가 길어지고 복잡하게 구성되는 경우 특히 비상 방송음이 효율적인 피난에 큰 도움이 될 것

화재사실과 피난에 대한 안내가 재실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국내 공동주택의 경보방송의 현행 공동주택의 실정에서, 비상방송의 명확한 음성안내를 통해 화재층의 위치를 인식하고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음성명료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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