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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1)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3.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1) 서울시 표준 관리규약 제7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는 관리주체가 관리규약 별지 사용계획서에 따라 작성하고 입찰공고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4. 과태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함. 5. 장기수선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1) 장기수선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의결사항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5.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수선계획 반영
1)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개선 관계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지원 사례
1) 공동주택 발코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
2)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
3) 공동주택 발코니 빛고을발전소 지원 추진 4) 아파트 승강기 3000대에 자가발전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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