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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관련 행정서식에 대한 간편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다태아 120) 부여, 출산후 45(다태아 60)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다태아 120)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다태아 45)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4.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1)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2)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5. 접수기관 및 문의처

1)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2)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6. 참고사이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 더 많은 정책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https://hgwajang1.tistory.com/entry/서울시-그린페스타-알로하수유-Aloha-Suyu-행사안내

 

서울시 그린페스타 알로하수유 (Aloha Suyu) 행사안내

1. 행사개요○ 일 시: 2024.5.31.(금) 16시∼21시, 6.1.(토) 13시~21시○ 장 소: 강북구 도봉로89길 일대(구청 앞 소녀상 거리)○ 참여인원: 강북구민 등 약1,000명(일 500여명)○ 행사내용: - 가드닝 플리마켓

hgwajang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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