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및 구성, 업무와 공동체 활성화에 관하여 알아보기
1.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및 구성, 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선출 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선출하고 업무수행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1)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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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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