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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및 구성, 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선출 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선출하고 업무수행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15)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3) 관리규약 준칙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조항

관리규약의 준칙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촉위원 및 구성 등(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44)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구성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9,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9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 운영경비(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50)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출석수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공동체활성화

1) 공동체활성화 자생단체 지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필요비용의 지원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규정된대로 지원하고,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관리비부과서 등에 비용지원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정산하여야 한다.

(1)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공동주택관리법 제2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2)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39)

단지 내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 5]“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3) 공동체활성화 단체의 기능(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40)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4) 공동체활성화 단체 필요비용지원(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41)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체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42)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 더 많은 시설관리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및 회의록, 운영비에 관하여 알아보기 (tistory.com)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및 회의록, 운영비에 관하여 알아보기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hgwajang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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