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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및 구성, 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선출 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선출하고 업무수행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3) 관리규약 준칙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조항
관리규약의 준칙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위촉위원 및 구성 등(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44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구성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9명,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9명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① 위원회의 업무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 운영경비(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50조)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출석수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공동체활성화
1) 공동체활성화 자생단체 지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필요비용의 지원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규정된대로 지원하고,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관리비부과서 등에 비용지원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정산하여야 한다.
(1)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2)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39조)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 5]“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정한다.
(3) 공동체활성화 단체의 기능(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40조)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ㆍ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4) 공동체활성화 단체 필요비용지원(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41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체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42조)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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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및 회의록, 운영비에 관하여 알아보기 (tistory.com)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및 회의록, 운영비에 관하여 알아보기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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