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기
1.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업무 1) 관리주체의 업무 등(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 관리주체의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
시설관리
2024. 5.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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