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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업무

1) 관리주체의 업무 등(공동주택관리법 제63)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관리주체의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3) 관리주체의 업무(관리규약)

관리주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 등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4. 이 규약 위반자 또는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시 보고

6. 단지 내 홍보전광판 운영 업무

7. 통합정보마당 공개업무

8.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4)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공동주택관리법 제6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5)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6)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공동주택관리법 제66)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7)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공동주택관리버 시행령 제70)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 3천만원, 500세대 이상 5천만원

8) 보증설정(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90)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 공제증권, 주택관리사()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9) 관리비 등의 예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7)

관리주체는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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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및 구성, 업무와 공동체 활성화에 관하여 알아보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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