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의 관리정보 공개 및 경비원 성범죄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기
1. 관리주체 관련업무 게시판등에 공개 1)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4항)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관리비 2. 사용료 등 3.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회계감사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3항)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계약서의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의무관..
시설관리
2024. 5. 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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