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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주체 관련업무 게시판등에 공개

1)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34)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관리비 2. 사용료 등 3.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회계감사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제263)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계약서의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제28)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잡수익 관리비 등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8)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그 명세( 사용량,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5)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2)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법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3,4)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7) 선정결과 공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 등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8)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 공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41)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9)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방법 공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2)

.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10) 관리규약 입주자등에게 공개 사항(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1)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2) (회의소집절차) (3) (회의록)

(4) (위원위촉 및 구성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5) (회의소집 등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공고

(6)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7)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8)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공동주택 경비원 성범죄의 경력 조회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경비원 채용시 입주민등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경비 근무자는 1년 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0.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

6.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 과태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하지 않거나, 취업자등이 성범죄 죄회 회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성범죄의 경력 조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 더 많은 시설관리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기 (tistory.com)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기

1.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업무 1) 관리주체의 업무 등(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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