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및 회의록, 운영비에 관하여 알아보기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2) 의결방법(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31조)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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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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