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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2) 의결방법(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31조)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3)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보관(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35조)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2]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사항[별첨 2 회의록 2-1,2-2]은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회의당일 받은 후 즉시, 발언록 및 안건세부 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사무처리 및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28조제1항의 회의결과를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제1항의 회의록을 통보 받은 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며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4) 회의록 엶람(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28조)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운영·윤리교육의 수강비용 및 관리규약의 운영비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운영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 교육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5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2) 운영경비 관리규약 준칙 포함사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1항6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3) 운영비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 제37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4]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달 말일까지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운영비 예산의 전용 및 이월 회계처리(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3조)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 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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