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집행하기 및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기
1.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1)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
시설관리
2024. 5. 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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