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 전 관리업무 사항
공동주택 입주 전 관리업무공동주택이 신축되었을 때 입주하기 전 관리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1. 사업주체의 입주대비 현장점검입주예정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입주 후 예상되는 하자 및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토록 하고 , 향후 설계, 시공 및 영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 후 유관부서에 통보한다.1) 입주대비 현장점검은 입주자 사전점검과 입주지원으로 구분한다.2) 단지 인계인수관리사무소와 현장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는 입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계인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비상대책 수립입주검검 또는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보고 후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2. 사업주체의 입주전 관리..
시설관리
2024. 2. 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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