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1. 소개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지원내용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내용 : 본인..
정책
2024. 5. 12. 08:4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청년기본소득
- 신청방법
- 성남시
- 공동주택
- 음성명료도
- 지원자격
- 경기도
- 위탁관리
- 초보소장
- 관리주체
- 안전수칙
- 여름철 전기안전
- 신청자격
- 청년통자
- 관리과장
- 자탐설비
- 관리방법
- 신청기간
- 관리업무
- 경비원
- 비상방송설비
- 미취업청년
- 무료교육생
- 시설관리
- 건설기능인력
- 챌린지
- 서울시
- 뚝섬 숏폼
- 업무
- 청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