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지원대상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지원내용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2분기 신청기간: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신청사이트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힘내자 경기청년! 기본을 단단하게, 청년이 당당하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 #경기청년 #24세 #분기별25만원지급apply.jobaba.net * 더 많은 정책에..
1.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1)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
1.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 조정하기1) 장기수선계획 개요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준공 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연도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계획이다. 공사종별 장기수선계획은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사종별에 맞는 수선주기 및 수선율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1)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이란? 도정과 관련된 도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민 중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사람1. 신청대상자 o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 미충족(1. 경기도민 2. 만 19세 이상) 시 신청 불가o 우대사항 1) 도정에 관심이 많고 참신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가 많은 자 2)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자 3) 활동기간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자2. 활동 내용 o 활동개요 : 도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등을 통해 도정에 참여o 활동방법 : 온라인으로 부여된 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네이버 카페 및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 도 주요사업에 대한 만족..
🚪 소개청년의 창업 부담을 줄이고 창업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원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의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공간청년도약> 사무실 A 및 C (위치 : 상계로 193-25 (벽산빌딩) 4층 2호) 🚪 모집기간2024. 5. 27.(월) 10:00 ~ 6. 14.(금) 18:00 🚪 모집대상 - 사무실A : 2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가 또는 기업 1팀(최대3인) - 사무실C : 1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가 또는 기업 1팀(최대2인) 🚪 지원내용 - 개별사무실, 공용회의실, 기타 공용공간, 인터넷 회선, 2~3인 책상/의자 제공 - 입주 청년창업가 간 네트워크 형성 🚪 연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 사무실A : 약 55..
1. 관리주체 동의기준1) 관리주체 동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 입주자등 관리주체 동의사항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1.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1)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67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에 한정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7조의2(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 ①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 할 수 있다.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
1. 교육기간 및 시간· 교육기간 : 2024.07.02 ~ 2024.11.20. (4개월) · 시간 : 월~금┃AM 9:00~PM 6:00 (8시간) 2. 비용 및 모집인원· 비용 : 교육비 100% 전액 무료! (교재 및 재료 포함) ·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모집인원이 다 차면 추가 모집x 3. 훈련자격 내용 및 훈련수당· 취득자격증 : 전기기능사 · 훈련수당 : 월 최대 '7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 23년도 기준) · 교육내용 : 전기기초┃전기내선공사 ┃전기기능사 (필기+실기)┃직업상담지원┃취업지원 4. 문의┃상담 · 전화 : 02-2632-3070 (평일 9시~6시) · 홈페이지 :www.khrd.org · 카카오톡 : 실시간 상담 ☞ 사진속 QR코드 · 방문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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