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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전이란?
- 인체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전류의 크기에 따라 따끔거리는 정도에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 세동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추락, 전도 등의 2차적 재해를 유발하는 현상
2. 감전의 특징
• 속성상 인체실험 불가 및 실험결과 검증 어려움
• 재해 당시의 상황 재현 불가
• 국제적인 기준의 불일치
• 눈에 보이지 않고, 무색무취
• 우리나라 감전재해는 전기작업자보다 일반작업자, 고압보다는 저압취급작업에서 많이 발생
3. 감전의 위험요소
• 통전전류의 크기 - 인체로 통한 전류의 크기가 얼마인가?
• 통전시간 - 인체가 감전된 시간
• 통전경로 - 인체에 전류가 어느 부위로 흘렀는가?
• 전원의 종류 - 직류 또는 교류
• 인체의 저항, 전압의 크기 등
4. 감전사고시의 응급조치
• 사고 전원 차단 → 사고자 안전 장소 구출 → 의식 /외상/출혈 상태 등 확인
•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 실시 → 위 조치와 동시에 119 등에 사고발생 신고 등 조치
5. 재해 예방의 3단계
• 1단계 -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절연강화]
• 2단계 - 사고 시 인체접촉전압과 통과전류의 크기를 안전기준 이하로 억제 [사고전압, 전류
조절 가능]
• 3단계 – 억제가 안되면 전원차단장치 시설
6. 누전차단기 설치장소
• 전기기계 · 기구 중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것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7. 감전방지를 위한 일반상식
• 가정에서 사용하는 100V 30W전구는 약300mA에 해당됨 전류가 100mA 만 통과하여도 순간적으로 치사될 수 있음 가정용 전구의 전류량인 300mA는 사람 세 명을 치사 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에 유의
8. 감전재해방지 3대 안전수칙
• 모든 전기기기의 철제외함에는 접지를 한다
• 이동형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전기기기를 수리 보수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9. 감전사례
사례 1) 활선 작업등 교체 중 감전
재해개요 – 작업등 교체작업 중 감전
발생원인
• 전등 소켓의 충전부 노출
• 점등(활선)상태에서 전구교체 작업 중 손으로 유입된 전류가 주변 금속(염색기)에 접촉된 또 다른 신체 일부로 흐르면서 통전경로 형성
• 전등 회로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사례 2) 휴대용 전동공구 작업 중 감전
재해개요 – 비로 인해 옥외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가로등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지지대에 볼트구멍을 뚫기 위해 핸드 드릴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피복이 손상된 코드에서 누전으로 감전
발생원인
• 이중절연 구조의 전동공구 미사용
• 코드의 피복손상 여부 미확인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사례 3) 누전상태의 조작반 점검 중 감전
재해개요 – 배수펌프 조작반 내부에서 누전이 발생하였고, 지하 PIT로 내려가 점검하던 중
조작반에 접촉하여 감전 후 사망
발생원인
• 고장수리 시 정전작업 미실시
• 배수펌프 조작박스 설치 위치 부적절
• 금속제 외함 접지 등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절연 보호장구 미사용
사례 4) 수전설비 특별고압 접촉에 의한 감전
재해개요 – 옥상 바닥 방수공사를 위해 고무호수로 물청소 작업 중, 수전용 변압기의 특별고압(22.9KV) 수전설비 주변에서 몸을 구부렸다가 일어서는 순간, 바닥으로부터 1.8m 높이에 부착된 컷아웃스위치(COS) 하부에 머리가 근접되어 감전/사망
발생원인
• 작업 전 안전교육 미실시
• 수전설비 주변 작업 시 정전작업 실시
• 감시인 미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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