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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치의 종류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2단식, 다단식, 승강기식, 평면왕복식

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정류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

정기검사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대행기관은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성적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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