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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예방계획]
1. 목적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을 관리함으로서 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대상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보호구 착용 작업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 용접 절단 작업
-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감전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한 작업
3. 작업복의 착용
작업 중에는 안전보건 관리수칙 상 허용된 기준의 작업복 외 착용을 금함.
4. 시설물의 관리
- 작업안정을 위하여 기계, 장비, 기구 등의 시설물을 항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육안검사 등 점검관리를 철저히 함.
5. 위험물의 관리
- 작업장에 두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고 위험물 취급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정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함.
6. 작업통로 유지
- 작업통로는 작업장과 구별을 분명히 하여 이를 잘 보존하며, 작업통로 위에 물품을 놓거나 위험물을 놓지 않도록 함.
7. 작업환경의 개선
현장 작업자는 정리정돈 및 청소에 노력하고 환기, 채광, 조명, 소음, 분진 등에 유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도록 함.
8. 작업규율의 확림
위해방지를 위한 제반 준수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엄수토록 하여 작업규율을 확립함.
[종합방재실 설치, 운영]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보안·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하여야 함.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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