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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방법 및 결정방법

1) 공동주택 관리방법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방법의 결정방법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3) 관리방법의 신고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사업주체의 관리

1) 사업주체의 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시 관리요구(사업주체 입주자등)

3.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 및 미 신고 과태료

1)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초 구성 입주자등은 사업주체의 관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의 미 신고 과태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4.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1) 관리방법 미결정 시 사업주체의 의무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자치관리로 결정 시 자치관리기구 구성

1)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관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선임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 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주택관리사등의 배치 의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 표회의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감독을 받습니다(영 제4조제2).

겸임 금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 니다(영 제4조제5).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관리규약)

51(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정한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를 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공동주택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 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2(자치관리기구의 운영)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의 처분확정이 내려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 해임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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