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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행정진단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공포, 보관

관리규약의 일부 내용 중 동 규약의 개정의 준거가 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규약 준칙의 제정취지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관리규약 개정 사항 및 진단

관리규약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규정에 따라 기한 등을 준수하여 개정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관리규약 개정 절차 진단 >

(1) 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법 제18)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 관리규약의 제정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3) 관리규약 등의 신고(공동주택관리법 제19)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리규약의 개정

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기재하여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5) 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구청장이 수리한 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6) 규약의 보관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하며, 규약이 변경된 때에도 종전 관리규약 및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과 조항별 개정사유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 사본을 배부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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