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화재 피해의 증가최근 공동주택 화재는 주거공간의 구성에 있어, 구조의 복잡성과 실내장식물 및 주거 전자제품의 다양화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가 높아져 화재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감에 의하면 2015년 건축 구조물 화재건수는 26,303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59.2%를차지하며, 공동주택은 4,806건(18.3%)으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화재발생시 화재 인지를 위한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난시간부족 및 화재 발생사실 인지지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원인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및 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화재 및 재난 발생 초기에 재실자 에게 경보를 알리고, 신속하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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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6개월 이상 ~ 7세 이하 취학전 영유아※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확인 후 이용 가능2. 신청방법● 아동 언제나돌봄센터(010-9979-7722)를 통한 예약 신청● 언제나 어린이집(지정) 전화 또는 방문 예약● 서비스 이용 당일 15:00까지 신청 가능※ 이용 가능인원 초과 시 당일 신청이 불가합니다※ 야간·새벽보육 (22:00 ~ 다음날 7:30)은 전일 18:00까지 예약3. 제출서류● 언제나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4. 이용료 안내● 시간당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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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지원대상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지원내용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2분기 신청기간: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신청사이트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힘내자 경기청년! 기본을 단단하게, 청년이 당당하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 #경기청년 #24세 #분기별25만원지급apply.jobaba.net * 더 많은 정책에..
1.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1)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
1.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 조정하기1) 장기수선계획 개요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준공 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연도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계획이다. 공사종별 장기수선계획은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사종별에 맞는 수선주기 및 수선율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1)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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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이란? 도정과 관련된 도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민 중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사람1. 신청대상자 o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 미충족(1. 경기도민 2. 만 19세 이상) 시 신청 불가o 우대사항 1) 도정에 관심이 많고 참신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가 많은 자 2)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자 3) 활동기간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자2. 활동 내용 o 활동개요 : 도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등을 통해 도정에 참여o 활동방법 : 온라인으로 부여된 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네이버 카페 및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 도 주요사업에 대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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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청년의 창업 부담을 줄이고 창업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원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의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공간청년도약> 사무실 A 및 C (위치 : 상계로 193-25 (벽산빌딩) 4층 2호) 🚪 모집기간2024. 5. 27.(월) 10:00 ~ 6. 14.(금) 18:00 🚪 모집대상 - 사무실A : 2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가 또는 기업 1팀(최대3인) - 사무실C : 1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가 또는 기업 1팀(최대2인) 🚪 지원내용 - 개별사무실, 공용회의실, 기타 공용공간, 인터넷 회선, 2~3인 책상/의자 제공 - 입주 청년창업가 간 네트워크 형성 🚪 연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 사무실A : 약 55..
1. 관리주체 동의기준1) 관리주체 동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 입주자등 관리주체 동의사항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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