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 조정하기1) 장기수선계획 개요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준공 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연도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계획이다. 공사종별 장기수선계획은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사종별에 맞는 수선주기 및 수선율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1)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이란? 도정과 관련된 도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민 중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사람1. 신청대상자 o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 미충족(1. 경기도민 2. 만 19세 이상) 시 신청 불가o 우대사항 1) 도정에 관심이 많고 참신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가 많은 자 2)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자 3) 활동기간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자2. 활동 내용 o 활동개요 : 도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등을 통해 도정에 참여o 활동방법 : 온라인으로 부여된 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네이버 카페 및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 도 주요사업에 대한 만족..
🚪 소개청년의 창업 부담을 줄이고 창업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원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의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공간청년도약> 사무실 A 및 C (위치 : 상계로 193-25 (벽산빌딩) 4층 2호) 🚪 모집기간2024. 5. 27.(월) 10:00 ~ 6. 14.(금) 18:00 🚪 모집대상 - 사무실A : 2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가 또는 기업 1팀(최대3인) - 사무실C : 1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가 또는 기업 1팀(최대2인) 🚪 지원내용 - 개별사무실, 공용회의실, 기타 공용공간, 인터넷 회선, 2~3인 책상/의자 제공 - 입주 청년창업가 간 네트워크 형성 🚪 연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 사무실A : 약 55..
1. 관리주체 동의기준1) 관리주체 동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 입주자등 관리주체 동의사항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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