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용품1) 소방용품 정의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소방용품]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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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란?전기차 화재는 진압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년 11건 이던 것이 ‘21년에는 24건, ‘22년에는 44건, ‘23년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이상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가 의무설치이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이상, 기축아파트는 ‘25년 1월 까지 2% 이상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있다.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화재도 급증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 급증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위치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 ..
1. 공동주택 화재 피해의 증가최근 공동주택 화재는 주거공간의 구성에 있어, 구조의 복잡성과 실내장식물 및 주거 전자제품의 다양화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가 높아져 화재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감에 의하면 2015년 건축 구조물 화재건수는 26,303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59.2%를차지하며, 공동주택은 4,806건(18.3%)으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화재발생시 화재 인지를 위한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난시간부족 및 화재 발생사실 인지지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원인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및 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화재 및 재난 발생 초기에 재실자 에게 경보를 알리고, 신속하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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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6개월 이상 ~ 7세 이하 취학전 영유아※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확인 후 이용 가능2. 신청방법● 아동 언제나돌봄센터(010-9979-7722)를 통한 예약 신청● 언제나 어린이집(지정) 전화 또는 방문 예약● 서비스 이용 당일 15:00까지 신청 가능※ 이용 가능인원 초과 시 당일 신청이 불가합니다※ 야간·새벽보육 (22:00 ~ 다음날 7:30)은 전일 18:00까지 예약3. 제출서류● 언제나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4. 이용료 안내● 시간당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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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지원대상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지원내용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2분기 신청기간: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신청사이트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힘내자 경기청년! 기본을 단단하게, 청년이 당당하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 #경기청년 #24세 #분기별25만원지급apply.jobaba.net * 더 많은 정책에..
1.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1)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
1.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 조정하기1) 장기수선계획 개요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준공 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연도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계획이다. 공사종별 장기수선계획은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사종별에 맞는 수선주기 및 수선율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1)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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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이란? 도정과 관련된 도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민 중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사람1. 신청대상자 o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 미충족(1. 경기도민 2. 만 19세 이상) 시 신청 불가o 우대사항 1) 도정에 관심이 많고 참신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가 많은 자 2)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자 3) 활동기간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자2. 활동 내용 o 활동개요 : 도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등을 통해 도정에 참여o 활동방법 : 온라인으로 부여된 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네이버 카페 및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 도 주요사업에 대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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