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청년의 창업 부담을 줄이고 창업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원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도약>의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공간청년도약> 사무실 A 및 C (위치 : 상계로 193-25 (벽산빌딩) 4층 2호) 🚪 모집기간2024. 5. 27.(월) 10:00 ~ 6. 14.(금) 18:00 🚪 모집대상 - 사무실A : 2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가 또는 기업 1팀(최대3인) - 사무실C : 1인으로 구성된 (예비)청년창업가 또는 기업 1팀(최대2인) 🚪 지원내용 - 개별사무실, 공용회의실, 기타 공용공간, 인터넷 회선, 2~3인 책상/의자 제공 - 입주 청년창업가 간 네트워크 형성 🚪 연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 사무실A : 약 55..
1. 관리주체 동의기준1) 관리주체 동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 입주자등 관리주체 동의사항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1.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1)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67조(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① 입주자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에 한정하여 영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7조의2(공동주택의 주차장 외부 개방) ① 입주자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 할 수 있다.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
1. 교육기간 및 시간· 교육기간 : 2024.07.02 ~ 2024.11.20. (4개월) · 시간 : 월~금┃AM 9:00~PM 6:00 (8시간) 2. 비용 및 모집인원· 비용 : 교육비 100% 전액 무료! (교재 및 재료 포함) ·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모집인원이 다 차면 추가 모집x 3. 훈련자격 내용 및 훈련수당· 취득자격증 : 전기기능사 · 훈련수당 : 월 최대 '7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 23년도 기준) · 교육내용 : 전기기초┃전기내선공사 ┃전기기능사 (필기+실기)┃직업상담지원┃취업지원 4. 문의┃상담 · 전화 : 02-2632-3070 (평일 9시~6시) · 홈페이지 :www.khrd.org · 카카오톡 : 실시간 상담 ☞ 사진속 QR코드 · 방문 : 당..
1.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업무 1)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 등(1) 제23조(관리비 등)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2)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3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
소개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단체로서 주택관리사 및 관리 종사자의 소방, 기계, 건축, 조경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4년 5기 패키지 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강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4.5.13(월) ~ 24.5.31(금)2. 수강기간 : 24.6.1(토) ~ 24.9.30(월) 4개월간3. 수료기준 : 진도율 80%+설문참여4. 수료혜택 : 360일 복습기간 추가 제공5. 패키지 과정 [패키지]건축물에너지평가사_필기 정규이론 종합반(1+2단계) [패키지]건축물에너지평가사_실기 정규 종합반 [패키지]건축설비기사 필기 종합반 [패키지]건축설비기사 실기 종합반 [패키지]건축설비산업기사 실기 종합반 [..
1. 관리주체 관련업무 게시판등에 공개 1)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4항)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관리비 2. 사용료 등 3.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 회계감사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3항)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계약서의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의무관..
□ 사업요약지원기간 2024-05-22 09:00 부터2024-06-10 12:00 까지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만 50세이상 만 65세 미만 미취업 경기도민□ 활동가 모집 개요 ○ 활동기간 : 2024. 7. ~ 11.(5개월간) ○ 활동시간 : 월57시간이내, 5개 활동유형별 상이 ○ 근무보수 : 시급 11,890원(道 생활임금 기준) ※ 월 677,730원 이내, 월 1회 정산, 소득세 8.8% 공제 ○ 근무지 : 경기도 전역(공고 내 근무지역 확인) ○ 모입인원 : 400명 ○ 참여자 혜택 - 직무교육 제공(16시간~32시간이내, 공통교육, 직무교육 수료 필수) - 활동장비 및 소모품 등 제공, 상해보험 가입(교통비 및 식비 지급 없음) ※ 모집인원의 20% 내외로 예비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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